고정근무가 아닌 알바, 즉 매일매일 일수와 시간이 달라지는 알바를 하고있습니다.급여는 매월1일~31일 근무한게 다음달 10일에 들어옵니다.질문드릴게요,1-31일까지 월 72시간 근무, 4주 평균 15시간 이상을 근무했으면 주휴수당이 어떻게 발생하게 되는건가요? *시급:10,030원일하는곳이랑 제가 계산한 수당이 너무 차이가 나서 질문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소정의 근무시간 + 근무일에 만근이 기본 조건 입니다.
1) 소정의 근무시간이 1일 8시간 넘으면 8시간으로 적용하고 8시간 미만시애는
실 근무시간으로 계산
2) 주 40시간 넘으면 주 40시간이고 주 40시간 미만은 실근무시간으로 게산
3) 소정의 근무 시간 이외 근무시간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예) 대타근무시간 , 연장근무시간 , 특근시간( 본인 휴무일에 근무한 시간 )
이렇게 해서 계산 하면 나옵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