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중 집주인 대출로 전출… … 최우선변제액을 모두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이라도 첨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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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중 집주인 대출로 전출...

... 최우선변제액을 모두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이라도 첨부해서 질문하는게 좋습니다. 재전입하더라도, 그 집이 경매에 붙여진다면 배당신청은 가능합니다.

세입자가 집을 임대하고 집주인이 해당 부동산에 대해 대출을 받는 일반적인 시나리오에 대해 질문하고 계십니다. 이 경우 세입자는 대출금이 전액 상환되기 전에 건물을 비워야 한다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집주인의 대출금이 종료되고 대출 금액이 대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결제 대출 잔액이 있는 경우 임차인은 전체 대출 금액을 상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출이 계속 진행 중이더라도 임차인은 대출을 방해하지 않고 건물을 비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등본 사본을 통지서에 첨부하여 임차인의 퇴거를 공식화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중요한 점은 임차인이 이사를 나가더라도 여전히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미지불된 금액이나 재산에 대한 손해에 대해. 또한 집주인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압류를 통해 부동산이 압류된 경우에도 임차인은 보증금 및 기타 미결제 자금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 압류되어 압류된 경우 경매에 부쳐진 임차인은 분배 신청서(배당신청)를 제출하여 보증금 및 기타 미결제 자금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시나리오가 복잡할 수 있지만 핵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출이 아직 진행 중인 경우 세입자의 퇴거를 공식화하기 위해 통지서에 등록 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십시오.
2. 세입자는 미납된 금액이나 부동산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여전히 책임을 집니다.
3. 부동산이 압류되어 경매에 부쳐진 경우에도 임차인은 분배 신청서를 제출하여 보증금 및 기타 미결제 금액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상황을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나 우려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