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말일까지 입금해야하는데입금자명에 대표이름만 있으면되나요?아니면 인정이자라는 메모가 찍히게 입금통장기록사항을 바꿔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국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세무사 정석준 입니다.
법인통장에 입금시 메모나 적요는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실무적으로 대표자명과 "인정이자 입금" 등으로 기재하여 입금한다면 장부상 반영할때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혹시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장부를 작성하는 회계팀이나 세무대리인에게 직접 알려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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