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수령대상자 65세이전부터 그후 매년 계약직 재계약방법으로 한직장에 계속 근무 후 70세에

실업급여수령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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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이전부터 그후 매년 계약직 재계약방법으로 한직장에 계속 근무 후 70세에 그직장을 퇴직했을경우1. 65세 이후 고용보험료를 계속 납부했을 경우에 실업급여. 수령자격 여부2. 65세이후 계약갱신으로 계속근무를 하면서도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을경우지금이라도 그동안 미납 보험료를 소급하여 전부 납부한다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여부를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최창국 입니다.

1. 실업급여는 만 65세 이전에 최종직장에 취업하여 고용보험을 가입했어야 합니다.

2. 따라서 만 65세 이전에 취업한 경우이고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여 70세까지 근무한 경우 고용보험 상실처리를 한 적이 없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3. 그러나 재계약 과정에서 만 65세 이후 재계약을 할 때 회사가 변경되는 등의 사유로 고용보험 상실처리를 하고 그 이후 새로운 회사에서 고용보험을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65세 이후 재취업은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가입해 주지 않음)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4. 동일한 회사에 계속 근무한 것인지 + 용역회사 소속으로 중간에 회사 자체가 변경된 것인지 이런 내용이 위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으 미칩니다.(회사가 변경되면 법적으로 당연히 고용보험 상실 + 새로 취득 신고 등을 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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